소상공인 손실보전금 800만원 지원…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800만원 지원…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지원금 ‘100만원’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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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 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 규모도 해당 기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 같은 지원금액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다.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차질없이 통과하게 된다면 이르면 이 달 중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의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되는데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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