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간소화 법안,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문턱 앞에서 또 좌절하나

실손청구간소화 법안,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문턱 앞에서 또 좌절하나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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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자서류로 대체한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이송 등으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다시 연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계속 미뤄지는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에 보험업계도 탄식을 내뱉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까지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은 당연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견했다”라며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면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은 또 처리가 미뤄질 것. 정쟁으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쉽게 말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가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보험 청구에 있어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필요이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전자서류로 이를 대체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접근성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09년 발의된 이 법안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약 15년간 처리되지 못했다.

의사단체는 실손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근거로 비급여 정보가 평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줄곧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법안 처리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 당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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