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자서류로 대체한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0월부터는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원은 지난 14년간 보험업계 숙원과제였다. 그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설계사나 팩스, 앱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은 특히 청구 금액이 소액일 경우 더욱 번거롭다는 점에서 지급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아 지적돼 왔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하게 되면 법·의원, 약국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즉, 보험가입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유료로 서류를 떼는 등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번거로운 청구 절차가 사라져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병원도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도 심사에 매년 4억장 이상 들던 종이 낭비를 줄이고, 관련 인력을 다른 필요한 업무로 배치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정보 중계기관 선정 문제는 남아있는 숙제다. 실손보험전산화를 위해선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약 10만여개와 15개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병원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험사에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된다. 중계기관은 애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보험가입 거절·보험료 인상 등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 시행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중계기관 선정 등 문제에 있어 의료계와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