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공식화...국방부 장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공식화...국방부 장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10.29 17: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정부가 효력 정지 검토를 공식화했다.

지난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국방부에서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따.

신 장관에 따르면 9·19 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가시화될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미국 측도 공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점견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이후 함포사격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면서 “합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었다.

신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회, (포)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6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의 합의 ‘중대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느냐’는 질의에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9·19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능력이 현재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한 ‘중대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 당국은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9·19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