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유예...민주당 “유감”‧정의당 “결사반대”

당정, 50인 미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유예...민주당 “유감”‧정의당 “결사반대”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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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당정이 지난 3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인라 오후 서울 참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26일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 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면,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의 위협성이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야권은 당정의 이 같은 입장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정의당은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이 동조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향후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계획과 예산지원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을 요구했다"며 "이거 안 되면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재차 명시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대재해법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도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용형태, 고용인력의 숫자 차이로 산업 안전시스템이 달라지는 세상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개악에 결사반대"라며 "사라져버린 정상을 되찾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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