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위헌 신청은 기각

'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위헌 신청은 기각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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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기소된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2월, 두성산업의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 등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고와 관련,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급성 간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 사례였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됐다. 대흥알엔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성산업 측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그간 일부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의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을 위배했다며 주장해 온 바 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발생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성 부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남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은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예유예 등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중대재해 방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선 환영했다. 경남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사업주들과 경영자 단체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생각하기 이전에 노동자가 왜 사업장에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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