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에 실형 선고 받았지만 즉각 복직”…한국마사회, 부패방지권익위법 무시?

“금품 수수에 실형 선고 받았지만 즉각 복직”…한국마사회, 부패방지권익위법 무시?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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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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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태우 기자]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이 업무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출소 후 즉각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를 문제 삼아 인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자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경마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주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해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인 의사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조치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7년 출소 3년 만에 ‘복직’ 형태로 마사회에 돌아왔다. 특히 재채용 절차 등도 밟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A씨는 별도의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즉각 복직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MBN은 마사회 내부제보자를 인용해 “임원이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다”며 “당시 인사팀에서 그건 좀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문제는 이 같은 A씨의 복직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음에도 마사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더해 A씨 역시 여전히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마사회에 A씨의 복직을 주도했던 임원 B씨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권고했지만, B씨에게도 별다른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 문제로 고발한 상태”라며 “인사비리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인사를 집행하는 주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해당 임원의 내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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