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임금인상 논란’ 근로복지공단, 전직원에게 8억원어치 상품권 뿌렸다

‘꼼수 임금인상 논란’ 근로복지공단, 전직원에게 8억원어치 상품권 뿌렸다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2.06 12: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총 8억5000만원어치 상품권을 전직원에게 부당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단은 상품권 지급액과 간식비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누락한 채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게 금지돼 있으나, 이를 위반해 지난 2020년 12월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까지 지급한 것은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조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상품권 지급 당시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을 요구했고, 공단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비용은 공단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을 돌려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선 안 된다.

게다가 공단은 지난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했지만, 이를 제외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 협약을 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가 인건비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단의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5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게을리 해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 사업장이 어떤 업종인지 잘못 분류해 산재보험료를 잘못 받고 있는 사실도 적발됐다. 산재보험료율은 제조업(0.6~1.6%), 도·소매업(0.8%)이 다르다. 감사원 확인 결과, 공단이 일부 제조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관리해 산재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렇게 잘못 부과된 산재보험료율은 총 898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단 측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