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모녀 23억원 수익? 이종배 서울시의원 “법원도 사실 아니라고 판단한 명백한 허위사실”

김건희‧최은순 모녀 23억원 수익? 이종배 서울시의원 “법원도 사실 아니라고 판단한 명백한 허위사실”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1.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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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이종배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뉴스타파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종합의견서 원문을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데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2022년 3‧9 대선 사흘 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2년 12월 30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 원문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의견서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의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가 자체가 시세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 나중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처와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익은커녕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모녀의 23억 원 수익이 실제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도이치모터스)특검을 통해 모든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MBC와 YTN 등 일부 매체가 지난 12일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사를 인용보도하며 검찰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진정을 냈다.

이종배 시의원은 “검찰 종합의견서의 23억원 수익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데,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는 단순히 의견 제시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주장한 수익액(부당이득액)은 산정이 곤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검찰의 23억원 수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와 YTN)두 방송매체의 보도로 김 여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으로, 허위 사실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종합의견서는)문제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라며 “그 때 왜 (특검을)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쌍특검은 모두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고, 국민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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