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욕설‧폭행‧비밀누설 옥시찬‧김유진 방심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박성중 “욕설‧폭행‧비밀누설 옥시찬‧김유진 방심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1.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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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욕설 등 폭력행위로 논란이 된 옥시찬 방심위원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김유진 방심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추천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5일 “옥시찬‧김유진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민주당 추천 옥시찬, 김유진 방심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폭력과 욕설 테러를 자행하며 위원회를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방심위원은 저널리즘 기반의 윤리성과 뛰어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에도 큰 하자가 있다”며 “이런 자들을 추천한 민주당의 수준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심위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 의무의 대상”이라면서 “그런데도 옥 위원은 지난 9일 정기회의 도중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욕설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난동을 일으켰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박차고 나감으로써 성실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는 형법 제260조 1항의 폭행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시찬 위원은 방송심의를 하면서 10대 미혼모를 ‘어둡고 더러운 부분’이라고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며 “이뿐만이 아니다.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비공개가 원칙인 위원회의 회의 안건들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방통위설치법 제2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런 범법 행위를 자행한 것만으로도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자격과 공신력을 상실했으며, 공정성‧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심위의 업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옥시찬, 김유진 방심위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두 위원은 방심위를 모독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은 실추된 방심위의 권위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두 위원을 반드시 해촉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심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 세력들을 엄단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트리는 반민주적인 세력들을 엄단하고, 마약 등의 온라인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는 옥시찬, 김유진 위원의 해촉은 당연하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심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무도한 행태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엄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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