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옥시찬‧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해촉안을 재가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2일 욕설 등의 행위로 논란이 된 옥시찬 방심위원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김유진 방심위원 등 야당이 추천한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22년 3‧9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 옥시찬 위원은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XX 너도 위원장이냐”는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짐에 따라 해촉이 건의됐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즉석 기자간담회에서 방심위 회의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촉이 건의됐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지난 12일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옥시찬‧김유진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해촉안을 재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5명으로 줄었고,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은 4대 1구도가 됐다.
옥시찬‧김유진 두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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