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사업 이익 환수”…여야 막론 대장동 방지법 ‘봇물’

“공공개발 사업 이익 환수”…여야 막론 대장동 방지법 ‘봇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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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공공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 기업인 화천대유·천환동인 등이 1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면서, 개발이익의 민간독점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률개정안이다.

우선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키로 했다. 부담률이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여기에 토지 위에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도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는 개발이 끝나면 정상 토지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등 건축 뒤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반영해 부담금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1일 진 의원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민간 이익을 각각 최대 10%와 6%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을 낸 바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해 제2의 화천대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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