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감옥 보낸' 김성태에 트라우마 생긴 민주당 '청년우롱 비판'...'전과 4범 이재명은 국민우롱 아닌가'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감옥 보낸' 김성태에 트라우마 생긴 민주당 '청년우롱 비판'...'전과 4범 이재명은 국민우롱 아닌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26 11: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8년 5월 8일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농성장에서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을 선임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개인비서가 경기도청‧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임명된 의혹을 지적했고, 특히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선거법 위반 등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 측이 할 비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딸 KT 특혜 채용비리 의혹 거론한 이재명 측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는 지난 25일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지난 25일자 페이스북에서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KT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나”라며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딸의 KT 입사를 뇌물로 보기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채용비리를 저지르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리는 무관용의 원칙만이 답인데도, (윤석열 후보는)버젓이 권력형 채용비리 혐의자를 기용했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개인비서 경기도청‧성남시청 공무원 채용 의혹…“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

이재명 후보 측의 이러한 비판에 야당에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란 반박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누군가? 풍찬노숙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장본인 아닌가? 김 전 의원의 처절했던 단식 투쟁 결과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나”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 김 전 의원이 눈엣가시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김 전 의원을 싸잡아 흠집내기 위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KT 채용비리 의혹을 물고 늘어 늘어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 아내 개인비서를 (경기도청 및 성남시)공무원으로 채용한 의혹이야말로 ‘권력형 채용비리’ 아닌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지난 24일자 <뉴데일리>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20일 경기도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명됐다고 한다.

배 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일 때도 7급 공무원으로 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무보다는 주로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약 3년여 간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9월 2일자로 퇴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할 수 없고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김혜경 씨 보좌를 위해 공무원직을 활용했다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계 법령에도 없는 아내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직을 하사하고, 수행원 월급은 도민의 세금으로 대납하는 행태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전과4범 이재명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냐”

아울러 전과 4범인 이재명 후보 측이 확정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사건을 문제 삼는 건 내로남불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이 인터뷰에서 “아직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진 않은 상황”이라며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 전에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 자리에 대통령 후보로 설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얘기와 다른 정당의 얘기를 비교할 때 내로남불성 성격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비판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 또한 “김 전 의원은 아직 확정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민주당 측은 마치 형이 확정돼 유죄를 받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청년을 우롱했다’고 하는데, 그럼 전과4범의 이 후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이 후보는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선거법 위반 등 4개의 전과를 갖고 있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은 지난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모 방송국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무원 자격사칭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 후보는 구속 됐다가 석방 된 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를 두고 이 후보 측은 부동산 토건세력과 싸울 때 비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검사 사칭했다는 취지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반대급부에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 후보의 성향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꼬집는다.

이 후보는 또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 받았는데, 이 후보 측은 술을 마시다 부동산 관련 제보자를 만나러 급히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부정적 시선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 등 중대한 음주운전일 경우에 한해 150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이 후보의 전과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은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이다. 2004년 3월 당시 성남시립 의료원 설립운동 대표였던 이 후보가 시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는데, 47초 만에 성남시립병원 설립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며 물건을 집어던진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점거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후보는 2004년 8월 26일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주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