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에 외국인 ‘갭’ 투자까지’‥“외인 소유 주택도 공개하라”

뛰는 집값에 외국인 ‘갭’ 투자까지’‥“외인 소유 주택도 공개하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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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외국인들의 국내 토지에 이어 주택 또한 구입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소유의 주택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금액이 해외 보다 국내가 더 높을 때에는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코인 환치기를 통해 서울 아파트를 불법 매입한 외국인 등이 나오면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장(외국환 송금 시중 은행)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자본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서울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을 파악해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 13건(315억원)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이다.

문제는 외국인이 매수한 자금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과 더불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공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들 외국인에 대한 규제 없이 아파트 등 주택 매입이 늘어나면서 ‘국부 유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외국인의 보유토지 통계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등 주택 보유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는 16.3배, 면적은 5.4배, 공시지가는 3.7배나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필지 기준 4.91% 수준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에서 중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1조1447억원이며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2조2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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