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김포공항 취항 추진에…‘국토부 특혜’ 목소리 커져

에어프레미아, 김포공항 취항 추진에…‘국토부 특혜’ 목소리 커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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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의 김포공항 취항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특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신생 항공사들도 김포~제주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운항을 위한 안전면허인 운항증명서(AOC)를 발급받았다. 지난해 2월 신청 이후 1년 5개월만이다.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조직, 인력, 시설 등 항공운송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를 확인한 증명서다.

에어프레미아는 향후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다. 첫 취항은 김포-제주 노선으로 준비 중이며 일자는 현재 강화된 '코로나19(COVID-19)' 방역단계를 감안해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타 LCC업계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가 신생항공사 3사에 면허를 발급할 당시 공통적으로 거점공항 3년 유지 의무를 부여했는데, 에어프레미아만 예외로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2019년 3월 5일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 부여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과도하게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에만 해당되는 사항에 에어프레미아를 같이 넣어 오타를 냈다는 설명이다.

즉 애초 에어프레미아에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에어프레미아의 김포 취항은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이같은 해명에도 업계는 면허발급이 특정 항공사에 유리하도록 이뤄지면 특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신생 항공사들도 김포~제주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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