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에 강남, 서초 등 매물을 파는 대신 수도권 외곽 등 주택 매매로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가 시작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리기는 했지만 서울에서도 상급지와 외곽 하급지 간의 매매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면적 82.23㎡는 지난달 12일 41억원(10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직전 최고가였던 지난해 4월 24일 35억원(13층) 대비 약 1년 만에 6억원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강조하면서 이들 지역 또한 들썪이고 있다. 지난달 말 구청에 재건축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신청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130.23㎡는 지난 10일 37억원(6층)에 팔렸다. 작년 6월 25일 같은 면적의 마지막 거래이자 역대 최고가였던 32억원(11층)보다 5억원 상승했다.
특히 서초구는 이 같은 똘똘한 한 채 수요뿐만 아니라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구 중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해가면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서울의 주택 증여는 1225건으로, 지난해 12월(1694건)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며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낀 주택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보유세 과세 기산일 직전인 이달 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 부담부 증여 시 부모의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순수증여는 취득세율이 최고 12%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최고 3%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족간 증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