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30~40%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매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세보다 30~40%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매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2.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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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임대주택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시세에 비해 30~40% 저렴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청년형 1116세대, 신혼부부형 1202세대로 총 2318세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세대, 그 외 지역이 1347세대다.

지역별 세부 현황은 ▲서울 263세대 ▲경기 441세대 ▲부산 359세대 ▲경남 202세대 ▲대구 124세대 ▲경북 107세대 ▲전북 84세대 ▲광주 51세대 ▲강원 23세대 등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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