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50대 주부에 미성년자 까지 ‘통신자료’ 조회한 ‘공수처’…국힘·한동훈 “폐지돼야”

윤석열 지지 50대 주부에 미성년자 까지 ‘통신자료’ 조회한 ‘공수처’…국힘·한동훈 “폐지돼야”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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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한동훈 미성년자 자녀+50대 일반인 통신기록 조회한 '공수처'

50대 일반인, 남편직업은 교수로…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한동훈 "공수처는 미성년자 및 50대 일반인 조회이유 밝혀야"

한동훈·국힘 "공수처, 없어져야할 기관" vs 송영길 "공수처, 예산늘려 수사력 강화시켜야"

▲ 지난 3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인으로 알려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처·자녀, 윤 후보 팬클럽 회원인 50대 가정주부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 부원장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한 부원장의 자녀가 윤 후보 관련 의혹들과 개연성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과, 윤 후보 팬클럽 회원이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 조회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사건전말→한동훈 자녀·尹 팬클럽까지 통신자료 조회한 ‘공수처’ 

 

▲ 지난달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9일자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종로구에 사는 50대 가정주부 김모씨의 휴대전화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김씨는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무섭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김씨의 남편도 고위공무원이나 법조인이 아닌 대학교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부 김씨는 윤석열 후보 등 피의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다.

다만 2020년 8월부터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네이버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 윤석열’과 한동훈 부원장의 팬클럽 네이버 카페인 ‘위드후니 (with후니)(한동훈 팬클럽)’에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부원장 등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이들의 팬클럽 동향까지 사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공수처는 주부 김씨와 같은 시점인 지난해 10월 한 부원장 본인과 더불어 그의 변호사 아내, 미성년자 자녀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한 부원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전화통화 착·발신 상대방 가입자 전화번호 등)를 조회한 뒤 마구잡이로 상대방의 신상 정보까지 턴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태다.

물론, 일부 법조인 및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한동훈 부원장 및 가족관련 통신기록 조회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더라도 한 부원장의 수사사건과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질 시 어느 정도의 통신조회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됐듯 윤 후보 및 손 검사와 사적인 관계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며, 심지어 고발사주 관련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50대 주부를 사찰한다는 것은 민간인 ‘통신사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통신조회 및 수사대상에 해당되는 한 부원장의 가족일 지라도, 미성년자인 손 검사의 자녀가 사건과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김씨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 팬클럽 카페에선 최소 2명 이상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은 법조계와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동훈 “尹 팬클럽까지 통신 조회한 공수처, 폐해커지기 전에 해체해야 ”

▲ (이미지-위드후니 캡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부원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오래 수사를 해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라며 “정상적인 수사방식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들 ‘혹시 나도’하고 불안해하고 ‘귀찮고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자기검열을 해야 겠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민들을 겁박해서 움츠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근거없이 뇌피셜로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언플’하면, 공수처가 그 ‘그림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인망식으로 권력의 반대자들을 언론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탈탈 털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하면서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원장은 공수처가 수사의 절차를 밝힐 것과 논란에 대해 책임질 것을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들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며 “참고로, 유시민씨, 황희석씨 등은 존재하지도 않는 계좌추적이 존재한다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지금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후보 팬클럽까지 통신 조회한 공수처, 더 많은 폐해를 보여주기 전에 해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힘 “공수처는 가장 시급히 해체해야할 기관”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 통신조회 관련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국민의힘도 한 부원장 자녀 및 50대 주부 통신조회 소식에 “공수처가 언론 사찰과 윤석열 대선후보, 야당 의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회원까지 무차별 통신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0일 전주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 팬클럽에서 활동 중인 사실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한 적도 없는 50대의 가정주부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의 민간인이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응원 글 올린 게 전부인데 자식 취업에 피해가 될까 두렵다’는 것이 통신 조회를 당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무차별 통신 조회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이러한 사태를 보고도 합법적 수사라 주장하며 묵인하는 것이 이 정권과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뿐만 아니다.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전 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력 증진을 주장하는 여권을 향해 “공수처의 정권 편향적 태도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인력이 검찰 지청보다 적다며 ‘무조건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 수사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공수처 편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공수처가 정권과 여당의 비호를 등에 업고 ‘정권 보위처’로서 막무가내 권력을 행사한 이유를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불법사찰을 멋대로 감행한 공수처는 인력과 예산을 증액할 게 아니라, 더 많은 폐해를 보여주기 전에 가장 시급히 해체해야 할 기관일 뿐”이라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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