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검토...대출 늘어나면 금리 또 오를까

금융당국,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검토...대출 늘어나면 금리 또 오를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6.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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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올해 5월까지 체결된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3건 중 1건은 기존 보증금보다 하락한 금액에 계약된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금 반환 목적’이니 전세반환대출과 대환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세입자들의 미반환 불안을 떨쳐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장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우려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반환보증금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현행 전체 금융권에서는 대출자의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은 세입자들의 불안을 떨쳐주기 위한 취지로 전세반환대출에 한해서만 DSR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DSR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전세 위험이 있는 전세 가구는 102만여 가구에 달하는 상황으로, 올해 3월 기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차액 규모는 연간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SR 규제 때문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위해 대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관련 DSR 민원이 많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역전세난 대응을 위한 DSR 완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반환금대출이나 대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가 완화되면 이는 일시적으로라도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편에서는 DSR 규제 완화가 시장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계 대출의 증가는 은행의 대출 재원 마련 문제로 이어지는데, 은행은 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예·적금을 확보하고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게 된다. 이에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이 늘면 채권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서 결국 금융 소비자의 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반환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면 세입자들은 통상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다시 은행에 상환하는 구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대출을 받은 규모와 상환 규모가 엇비슷해져 전체적으로는 은행채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반환대출에 대한 DSR 규제완화는 일시적, 한정적 대상에 한해서 할 것”이라면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의 역할로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고 은행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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