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업정지’ SGC이테크건설, 한달도 못가 또 노동자 사망사고

‘8개월 영업정지’ SGC이테크건설, 한달도 못가 또 노동자 사망사고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10.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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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SGC이테크건설이 시행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안성 물류창고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영업정지 8개월 처분받은 지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20분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복합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60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약 10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배관에 들어갈 와이어를 고정해둔 채 작업하고 있었는데, 아래로 늘어진 와이어가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 바퀴에 걸리면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가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SGC이테크건설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부실시공으로 파악됐다. 이에 SGC이테크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으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SGC이테크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그간 건설사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길게는 몇 년 시간을 끌면서 제재를 피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률 공방을 예고하면서 영업을 이어가려던 SGC이테크건설이지만, 그 사이 또 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회사의 안전경영에 대한 의문만 더욱 커지고 있다면 비판이 모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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