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내달 초 결정...감경 가능성도 시사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내달 초 결정...감경 가능성도 시사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1.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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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건설]
[사진=GS건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미뤄져 내달 초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중순 처분이 예상됐지만, GS건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길어지며 다소 늦어졌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GS건설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최종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결정은 이달 중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내달 초로 연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GS건설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GS건설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법조계와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해 GS건설 청문을 완료한 것.

심의위는 앞으로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여기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는 낮아질 수도 있다.

업계의 관심은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현행 시행령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핵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구두 청문으로 종료하려 했으나, GS건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이 15~20일가량 미뤄졌다. 또 사유가 있다면 (영업정지 8개월의) 감경이 가능하다며 심의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당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선 그은 만큼 감경이 이뤄진다 해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그대로 집행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가 결정할 행정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시의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는 별개로 결정되는데, 만일 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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