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곳곳서 건설사-조합 공사비 갈등 첨예…해결 묘수 없나

정비사업 곳곳서 건설사-조합 공사비 갈등 첨예…해결 묘수 없나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1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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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건설사들이 늘어난 원자잿값으로 인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조합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고 조합은 공사비가 커질수록 분담금이 올라 수익성이 낮아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9월 공사비지수(기준점 100)는 153.67(잠정치)로 3년 전(119.87)보다 28.2% 올랐다.

조합의 공사비 적정 여부 검증 요청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까지 조합의 공사비 적정 여부 검증 요청 사례는 총 23건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8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3건,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은 원인은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도 분쟁이 일어남에 따라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인상된 것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과 갈등이 첨예해진 사업 현장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예다.

조합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로 구성된 시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시공단은 지난 4월 공사비를 3.3㎡(평)당 660만원으로 한 차례 올렸음에도 4개월 만인 지난 8월에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단이 추가로 인상을 요구한 공사금액은 총 2168억원으로 3.3㎡당 898만원 수준이다. 시공단은 공사비 인상 근거로 물가인상을 들면서 더불어 공사기간도 9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공사비가 증액되면, 조합원 1인당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추가된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인상 수준이 지나친다며 이러한 요구를 수요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충남 천안 성거급 천안 첨단 서희스타힐스도 공사비 마찰이 첨예하다.

조합은 서희건설과 3.3㎡당 375만원(총 1050억원)으로 공사비 계약을 했지만 지난해 10월 1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이후 열 달 뒤인 올 8월 서희건설은 돌연 16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더해 총 260억원의 증액을 청구했다고 한다.

두 번에 걸쳐 공사비 증액이 일어나자 조합의 불만은 커졌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해도 공정률 90% 상태에서 최초 계약 공사비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번에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고 조합은 공사비가 커질수록 분담금이 올라 수익성이 낮아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이 “공사비 이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시공사와 조합 모두 진퇴양난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들끓으면서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 갈등을 중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토부가 지원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공사계약서에 설계 변경 시 증액 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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