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부활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내년 서민 지원 예산 ‘늘렸다’

극적으로 부활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내년 서민 지원 예산 ‘늘렸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1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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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22일 여야가 2023년 예산안을 두고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극적으로 ‘전액 삭감’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편성됐으며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등이 증액됐다.

‘전액 삭감’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 400억원을 증액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의 예산도 증액한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이 예고되기도 했지만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까지 낮추고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고,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2천억원)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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