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원가 등 정보교환도 '담합 제재' 받을 수 있다...30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가격·원가 등 정보교환도 '담합 제재' 받을 수 있다...30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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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시행한다.

최근 공정위는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개정은 경쟁사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규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오는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중 카르텔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담합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된다.

두 번째, 가격 등 경쟁변수의 유사‧동일한 변화, 즉 경쟁사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변수와 관련된 담합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6개 담합 인가사유(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3개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된다.

네 번째, 담합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는 경우, 공정위가 당초 받은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앞서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 ▲기타 행정규칙 7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접수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규율에 따라 일상적 정보교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는 별도로 2차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덧붙였다. 

 

아울러 "제‧개정된 행정규칙의 내용들이 시장질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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