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문다…왜? (종합)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문다…왜?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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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당국이 전·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서울 기준)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보증금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을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지난 2005년 공공건설임대를 시작으로 보증 의무가입을 시행했고,2015년 민간건설임대, 2019년 100호 이상 매입임대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했으나 보증 관련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보증가입 면제 사유 규정, 보증 미가입 시 처벌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또한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방안도 추진해왔따.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가능한 3가지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면제사유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로서,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정 받는 한계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보증 미가입 동의를 받도록 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로서,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보증가입을 면제했다.

셋째,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지급한 경우’다.

이에 중복가입 및 임차인의 수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가입을 면제하되 임대사업자의 의무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재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형벌 조항을 삭제했다.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상한액(3천만원)을 설정한 것.

이 외에도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기간 연장 ▲보증회사에서 보증가입‧해지 자료를 지자체로 제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 직권말소 가능 ▲임대차계약 갱신가능기간 연장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사유 추가 등의 개선 사항이 있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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