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전자부품 및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동우콘트롤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동우콘트롤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동우콘트롤은 지난 2016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PCB 기판 등의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업자는 조립 및 가공을 위탁받아 납품하면서 거래해왔다. 2019년 3월말 경 거래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 납품받은 제품의 일부 하도급대금인 817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관련해서는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총 1073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우콘트롤에 향후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고,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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