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벤츠 사기극…‘책임없다’는 벤츠코리아 VS ‘모르쇠’ 고양모터원 VS ‘먹튀’ 딜러

총체적 난국 벤츠 사기극…‘책임없다’는 벤츠코리아 VS ‘모르쇠’ 고양모터원 VS ‘먹튀’ 딜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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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할인’ 해준다더니”…벤츠 공식 판매사 ‘고양모터원’ 소속 딜러의 수십억원대 사기극

최근 외제차 딜러 사기가 또다시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 모터원에 장기간 근무한 책임급 딜러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수입차량을 구매할 때 공식 딜러사의 금융 계좌로 입금하지만, 해당 딜러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임직원 할인’을 제시하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딜러는 과거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임직원 할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출고해준 사실도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다소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후 가해자가 근무한 모터원 고양지점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총 피해액수가 30억~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의 사기 행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가 발생했지만,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측에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 딜러의 사기 방식과 피해 예방방법,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짚어봤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판매사 모터원 고양전시장


“‘임직원할인’ 해준다더니”…벤츠 공식 딜러사 ‘고양모터원’ 직원, 수십억원대 사기극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고양모터원 소속 임 모 딜러가 ‘임직원 할인’을 가장해 고객을 상대로 현금을 받아 잠적했다는 피해 호소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A씨는 “딜러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고양모터원에 정식 소속된 딜러가 ‘임직원 할인’을 가장해 현금을 받고 사기를 쳤다”고 호소했다.

이어 “차가 오기로 한 날에 차량이 오지 않았다”며 “전시장에 연락해보니 계약된 차량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 사이에선 해당 딜러가 업계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딜러로, 고양모터원 내에서도 팀장 겸 부장 직책을 달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과거에 해당 딜러를 통해 ‘임직원 할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한 고객도 있으며, 출고 받은 뒤 재구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고객도 있었다.

즉, 고양모터원 소속의 임 모 딜러는 업계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왔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동일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B씨는 “오늘 고양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다”면서 “지난주 토요일(19일) 11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고 했는데 더 나올 것 같다고 전달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바로는) 피해액수가 약 50억에 달한다”고 했다.

해당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아는 동생이 거기(고양모터원)에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정확한 금액은 30억~50억원정도 된다”면서 “현재 회사(고양모터원)에서도 수소문 중에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딜러가 고객들의 돈으로 도박을 한 뒤 잠적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지만,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딜러가 수사기관에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승소를 했다고 해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에 십 수년 몸담았던 정식딜러가 고객들을 상대로 수십 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벤츠코리아, 딜러 사기 하루 이틀 아닌데…본사는 책임회피 급급

이처럼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D씨는 지난 2017년 11월 기존 리스 벤츠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부산 한 벤츠 공식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딜러 E씨와 계약했다. 당시 D씨는 기존의 리스 차량도 E씨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넘겼다고 한다.

D씨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던 신차가 나오지 않아 E씨에게 문의했지만, 인기 차종이라 옵션을 맞추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D씨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E씨는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며 차량 출고를 미뤘다 계약 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11월이 돼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1년 전 신차 계약 당시 E씨가 처리해주기로 한 리스 차량 역시 리스 계약서를 위조해 중고로 팔아 치운 상태다.

이에 D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E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자신뿐만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당시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횡령 혐의로 E씨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E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고객 12명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수법도 다양했다. 신차 계약금 명목으로 총 3명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은 뒤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1명에게는 5000여만원에 출고한 신차를 점검 명목으로 돌려받아 중고매물로 팔아넘겼으며, 남은 리스료를 일괄 정리해주겠다고 속여 4명에게 76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중고차를 팔거나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4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E씨는 주로 회사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사기 행각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통해 사기행각을 이어 갔다”며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딜러가 근무하는 벤츠 판매장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지만,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영업사원 사기행위 책임 소재는 어디에?

이 같은 자동차 판매 영업소 딜러의 사기 행각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3사(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본사소속 직원이 관리하는 지점에 대비 개인사업자 소속인 대리점은 관리가 쉽지 않아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최근 발생한 사기 이외에도 약속한 옵션 등에 대해 차량 출고 후 모른 척하거나, 부당한 추가 요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사기 행각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공식딜러사 영업사원들끼리 과도한 경쟁과 무리한 판매행태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수입차 업계뿐만 아니라 국산차량을 판매하는 업계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매 전 반드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 보험과 연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소 아는 인맥을 통해 계약서 작성 대신 구두로만 진행한 경우라면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다. 영업소를 통해 돈이 입금된 기록이 없으므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자동차 딜러사 측은 “본사나 지점보다 대리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딜러사가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다면 패널티를 주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한 딜러 개인의 일탈에 따른 피해는 조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딜러 개인의 사기 행각의 경우 법적으로 딜러사에선 피해 보상 의무가 없다”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라면 고객 관리의 대승적인 차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인 일탈의 문제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보상 체계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차적 책임은 회사가 지고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는 회사를 믿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 영업사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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