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레미콘 입찰 당시 금강·남부조합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6억6700만원 부과

관수레미콘 입찰 당시 금강·남부조합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6억6700만원 부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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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조달청 실시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레미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 금강(이하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남부조합)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가 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 27일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 입찰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남부조합의 경우는 경기 남부지역 12개 레미콘 제조 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지만, 해당사건 입찰에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가했다. 해당 사건의 발주금액은 약 2백 57억원이다.

당시 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공공기관 등 물품수요기관이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시 공고된 전체 물량의 범위 안에서 각자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량 및 단가를 투찰하며,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자가 1순위로 결정된다.

금강과 남부조합은 해당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491,280㎥)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금강은 25%, 남부조합은 65%로 결정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총 투찰물량이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하지 않고도 담함 가담 사업자 모두가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 받을 수 있다.

해당 입찰은 금강과 남부조합이 자신들만 입찰에 참가하는 상황을 활용해 총 투찰물량이 전체 공고물량과 100% 일치하도록 사전에 합의해 투찰한 것이다.

 

 

▲ 자료제공 = 공정거래 위원회

그 결과 금강은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2,000㎥, 남부조합은 약 65%인 320,000㎥를 각각 투찰하여, 금강은 172,000㎥, 남부조합은 319,280㎥을 각각 낙찰받았다.

입찰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한 금강과 남부조합은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켰다. 그 결과 입찰 낙찰률은 약 99.7%로 두 회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p, 8.5%p 상승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금강과 남부조합의 담합 배경은, 앞서 두 회사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에 따라 관수레미콘 시장에서 낙찰률 하락 등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민수레미콘 가격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두 회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2012년 입찰에서는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레미콘 투찰물량을 합의하여 담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남부조합에게는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사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 및 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하여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및 법위반 예방 노력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 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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