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내년부터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

대기업 총수일가, 내년부터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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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인(총수일가)에게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해외 회사에 대해서도 총수일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3일 공정위는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따. 또한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 범위도 늘렸다. 

 

이제 총수일가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공시의무를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성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시빈도는 매년 5월 31일 연 1회다.

공시의무사항은 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주식소유현황·순환출자현황 등이다.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이 포함됐다.
 

한편 공익법인에게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신설했다.


반면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선 과도한 부담이 전해지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상호채무보증 용어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신설에 따라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처분,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등이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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