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불공정 압력행위”...공정위, 민노총 첫 제재 착수

“건설사에 불공정 압력행위”...공정위, 민노총 첫 제재 착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4.12 18: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타 노조를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를 상대로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 구성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 구성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한노총 구성사업자 또는 건설기계 개별연맹 처럼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이들의 건설기계를 쓰지 말라고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이나 건설기계를 운행 중단하는가 하면, 현장 집회 등을 통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구성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활동으로 본격화됐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노동조합일 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에 향후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