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P2E 합법화 입법로비 의혹…김남국-위메이드-이재명 간 상관관계

[추적]P2E 합법화 입법로비 의혹…김남국-위메이드-이재명 간 상관관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5.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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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현장 방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5일 <조선일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신발을 신으며,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먹는 ‘검소한 국회의원’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 수십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자금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유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구입’, ‘변호사 생활하면서 종자돈을 마련해 이더리움에 투자했고, 이 투자수익으로 구입’ 등의 해명을 내놨지만, 허우적댈수록 늪에 더 빨리 빠져들 듯, 김 의원이 해명이 거듭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고개가 끄덕여질만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탈당을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민주당 국회의원답게 김남국 의원도 당을 나갔다. 따라서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는 물 건너갔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김남국발(發) 코인게이트’의 진상을 파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남국발 코인게이트’가 아닌 ‘위믹스발 코인게이트’라 지칭하고 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계가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합법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한 것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위메이드의 입법로비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교환거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상관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하태경‧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토대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위메이드-김남국 의원-이재명 대표 간 상관관계에 대해 짚어봤다.

#1. 김남국발(發) 코인게이트…의혹만 키운 앞뒤 안 맞는 해명 “결제는 쿠팡에서 했는데, 물건은 마켓컬리에서 배송”

이른바 ‘김남국발(發) 코인게이트’를 촉발시킨 지난 5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의 요지는 이렇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시세로 위믹스코인 80만여개는 60억원대였다고 한다. 해당 코인은 주로 지난해 1~2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등록된 김남국 의원 지갑(계좌)으로 대량 유입됐고, 가상자산거래실명제(트래블룰) 시행 직전인 지난해 2월말~3월초 사이 전량 인출됐다는 것.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전해지자, 위믹스를 구매한 자금의 출처가 의심됐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남국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는데,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 8100만원 ▶2022년 12억 6794만원 ▶2023년 15억 3378만원이었다.

검소한 국회의원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던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나다 보니, 당연히 그 코인을 구매한 자금의 출처가 의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는 2021년 1월 13일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돈(9억 8600만원 상당)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이라며 “정당하게 주식(LG디스플레이)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 매매대금으로 가상화폐(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주식 매매대금으로 위믹스를 투자한 절차는 이렇다. 2021년 1월 13일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2021년 2월 9일~12일 주식 매도한 돈을 키움증권에서 증권사 연계은행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국민은행에 계좌에서 업비트 연계계좌인 K뱅크 계좌로 이체→K뱅크 계좌에서 업비트로 10억 5000만원을 입금한 뒤, 위믹스 코인을 매수했다는 것.

그러나 김 의원이 보유주식을 판 매매대금을 업비트에 입금했을 당시 업비트엔 위믹스가 상장돼 있지 않았다.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된 건 김 의원이 보유주식을 매각한지 1년여 뒤인 2022년 1월 11일이다.

김 의원의 해명과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된 시점이 맞지 않는 것인데, <조선일보>도 위믹스는 2022년 1~2월 업비트에 등록된 김 의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2022년 1월 31일 오전 4시경 김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62만개(47억원 상당)를 이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는 62만개 가운데 57만 7000여개(44억원 상당)를 ‘클립(KLIP-카카오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개인지갑)’으로 보냈다. 개인지갑은 빗썸이나 업비트 등 거래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2월 14에도 빗썸에서 업비트로 26만여개(17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이체한 뒤,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23만여개의 위믹스를 보냈다.

이를 두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주식를 매각한)돈은 업비트로 들어갔는데 코인(위믹스)은 빗썸에서 나오는 마법이 벌어진 것”이라며 “즉, 쿠팡에서 결제했는데 마켓컬리에서 배송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1-1. 김남국발(發) 코인게이트…‘이상거래’ 업비트→금융정보분석원→검찰

김남국 의원이 빗썸에서 업비트를 거쳐 클립으로 위믹스를 이체한 이유는 당시 빗썸이 클립을 비롯한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은 지난해 1월 24일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했는데, 빗썸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트래블룰 시행에 앞서 개인지갑으로 출금금지 등 규제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개인지갑으로 위믹스를 이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31일 40억원대의 위믹스를 빗썸→업비트→개인지갑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업비트는 김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17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는 김 의원 개인지갑으로 흘러들어간 40억여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는데, 김 의원은 “(40억여원은)비트토렌트 코인으로 번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거래내역 상 김 의원의 실제 수익은 10억여원인데, 이동한 위믹스 코인 금액은 30억여원이 더 많은 40억여원임에 따라, 업비트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업비트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수상하다고 보고 FIU에 보고했는데, 거래소가 FIU에 보고한다고 그 사건이 모두 검찰에 통보되지는 않는다”며 “FIU가 검찰에 통보하는 사건은 전체 의심거래 중 약 0.18% 정도로 극히 희박하다. 즉, 1000건의 의심거래 중 2건 정도만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FIU는 의심거래를 포착할 때 직업이나 신분을 알 수 없다. 일단 전산상으로 특정 흐름을 자동으로 분류하면 그것을 심사분석관이 기초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자료들과 연관 조사를 통해 상세 검토를 하고 그때도 이상하다고 판단해야 검찰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지난 17일자 TV조선 보도 캡처.


#2. 자금세탁 의혹…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김남국

업비트와 FIU가 이상거래로 본 ‘빗썸→업비트→개인지갑’ 절차를 걸쳐 40억원대의 위믹스를 클립(개인지갑)으로 옮긴 김남국 의원은 36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2022년 1월 19일 출시)’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가상자산 예치·교환 서비스 업체인 ‘오지스’가 운영하는 ‘클레이스왑’를 통해 위믹스 51만여개(36억원 상당)를 ‘클레이페이 토큰’ 59만여개로 교환했다. 클레이스왑에서는 특정 코인을 다른 코인들과 교환할 수 있다.

그런데 클레이페이 발행업체는 지난해 중순쯤부터 종적을 감췄고, 현재 클레이페이 가격도 한 개당 10~20원 수준으로, 김 의원이 스왑한 36억원은 1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김남국발 코인게이트’ 발발과 김 의원의 해명 ▶업비트 계좌에 위믹스 대량 유입 및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경로 ▶위믹스 이동경로에 대한 업비트‧FIU의 이상거래 의심 ▶김 의원이 위믹스를 신생 코인으로 교환한 정황 등 ‘김남국발 코인게이트’의 기본 배경에 대해 짚어봤는데, 이제부터는 자금세탁 의혹 및 위메이드 등 P2E 게임업계의 입법로비 의혹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수많은 코인 의혹 중 전문가들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36억원 위믹스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이라며 “36억원을 들인 김 의원의 클레이페이는 현재 잔존가치가 4700만원으로 100분의 1토막, 이마저도 거래가 되지 않은 쓰레기다. 사실상 36억원을 전부 날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렇다면 김 의원은 클레이페이 투자에 실패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라며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세탁이 목적이었다. 즉, 클레이페이는 자금세탁 코인인 것”이라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어 “제보에 따르면, 코인판에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은 36억원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다. 그럼 (주가조작)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일정한 수수료(제보에 따르면 20%)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주가조작 세력이 발행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 김 의원의 위믹스를 교환받은 세력은 이를 거래소를 통해 매도해 현금화, 현금화 작업 대가로 수수료 20%를 떼고 나머지 현금은 다시 김 의원에게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위믹스→클레이페이 교환은)겉으로는 막대한 투자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수수료를 제하고)자금세탁이 된 3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인데,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은 (현금화 작업을 마친 후)2달 뒤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완벽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쪽 세계에선 이러한 과정을 ‘설거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김 의원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위믹스를 현금화했을까? 이유는 2022년 3월 25일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화, 트래블룰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거래소에 있는 김 의원의 코인 현황이 모두 드러나고, 현금화하면 은행 계좌에 바로 찍혀 (자금세탁이)적발이 돼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트래블룰 시행 전에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탈중앙화 개인지갑으로 옮긴 것이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서”고 부연했다.

2004년 지금의 FIU 혐의거래 시스템 데이터 설계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도 지난 1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FIU 혐의거래 시스템 작동원리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김남국 의원에게 적용된 의혹은 자금세탁이 유력하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클레이페이 교환’을 통해 자금세탁을 했다면, 평소 검소한 국회의원임을 강조해왔던 김 의원에게 왜 자금세탁이 필요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의문에, 하 의원은 “그 (자금세탁의)단초는 김 의원이 빗썸에서 업비트를 옮긴 위믹스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즉, 애당초 김 의원의 돈(위믹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는 대선기간이었다. 36억원 세탁자금(위믹스)은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한테 전달된 것일까? 이 답변을 찾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을 업비트로 이체해 위믹스를 매수했다고 해명했는데, 업비트에 위믹스가 상장된 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1월이고, 김 의원의 업비트 계정에 위믹스가 대량 유입된 건 2022년 1~2월이며, 대량 유입은 빗썸에서였다. 결국 김 의원의 위믹스 최초 출발지는 빗썸이라는 얘기다.

그럼 하태경 의원 지적대로 빗썸에서 나온 위믹스가 애초 김 의원 게 아니었다면, 김 의원은 위믹스를 누구에게서 받았고, 클레이페이로 세탁된 현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 지난 19일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3. P2E 합법화 입법로비 의혹…입법로비 의혹에 선 그은 위메이드

위믹스는 2020년 10월 28일 빗썸에 최초로 상장했다. 이로부터 1년여 후인 2021년 10월 1일 김남국 의원은 빗썸에서 위믹스를 최초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취득하기 3개월 전인 2021년 7월 위믹스 발행사 위메드의 장현국 대표는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츠에 800억원을 투자, 10월엔 빗썸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장현국 대표는 2017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때 게임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경제사절단 포함된 인물이다.

또 김 의원이 위믹스를 취득하기 2개월 전인 2021년 8월에는 위메이드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 글로벌’ 버전을 출시했는데, 이용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재화 등이 위믹스로 연결돼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게임사가 만든 대표적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게임이었다.

미르4 글로벌 버전은 게임 내 캐릭터 성장에 필수 재화인 ‘흑철’을 일정 부분 모으면 유틸리티 코인(특정 플랫폼에서만 사용하는 가상화폐)인 ‘드레이코’로 교환할 수 있는데, 이 드레이코를 위메이드 가상화폐 지갑인 ‘위믹스 월렛’에서 위믹스로 바꾼 뒤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러한 P2E 기능은 글로벌 버전에만 적용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가상화폐의 환전을 규제하고 있어, 국내 출시 버전의 경우 P2E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를 비롯한 P2E 게임업계 입장에선 게임 내에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한 환전을 규제하고 있는 눈엣가시 같은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움직여야 했다.

이와 관련,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메이드 소속 게임과 군소 게임사의 게임에서 위믹스와 NFT(대체불가토큰)가 통용되게 하는 것, 그것을 거창하게 ‘위코노미(WeKonomy)’라고 명명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위메이드 게임(미르4 글로벌)에서 회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위믹스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P2E가 합법인 국가들에서만 위코노미를 돌릴 수도 있지만, 위믹스 70~80%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미르4 글로벌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을 모아 위믹스를 게임화폐로 사용하는 생태계를 준비해 왔는데, 이를 ‘위코노미’라고 했다.

김웅 의원은 “따라서 위코노미인가 뭔가를 하려면 P2E 국내 합법화가 가장 중요한데, 합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물론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대가 등을 제공‧약속하고 입법 청원을 하는 것은 불법 로비”라고 지적했다.

한국게임학회도 지난 10일 성명에서 ‘김남국발 코인게이트’를 ‘위믹스 사태’라 지칭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위믹스라는 위험한 코인 매매를 넘어 ‘코인-P2E 게임-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다”며 “몇 년 전부터 P2E 업체‧협회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밝혔다.

게임학회는 “국회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돼야 하며, 여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특히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김남국 의원처럼)위믹스를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경위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위메이드는 다음날인 11일 게임학회가 제기한 국회 로비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지난 17일 위정현 게임학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지난 19일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했을 때도 ‘위메이드가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진행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장현국 대표는 “글로벌에서는 P2E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요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한국의 게임법이 모순됐다고 알리긴 했다”며 “위메이드에서 국회의원을 만난 적은 있을 테지만 내가 직접 만난 적은 없다”며 로비 의혹에 선을 그었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현장 방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3-1. P2E 합법화 입법로비 의혹…하태경 “입법로비 있었다”, 김웅 “위믹스 초과 유통분이 로비용 아닌지 의문”

P2E 합법화 관련 입법로비가 없었다는 게 위메드이 측의 입장이지만, 하태경 의원은 지난 12일자 페이스북에서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종 공약에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 말려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입법 로비의 목적은)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면서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 그럼에도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안에다 P2E를 집어넣겠단 공약이 다른 채널을 통해 발표됐는데, 당시 내부에서 제가 끝가지 뜯어 말려 결국 철회시켰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업계 간담회를 계획하려다 위메이드가 나온다길래 취소했던 적도 있었다”며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을 겨냥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위메이드)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직격했다.

위믹스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 대목도 입법로비 의혹을 한층 짙게 하고 있다.

2022년 10월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계획표상 위믹스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위메이드 측에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현재 유통량은 3억 1800만개, 계획 유통량은 2억 4600만개라고 소명했다. 즉, 초과 유통분이 7300만개에 달하는 것이었다.

닥사는 “유통 계획 대비 실제 초과된 유통량이 과다하고 중대하다”며, 2022년 11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장현국 대표는 ‘닥사의 갑질’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위메드의 위믹스 초과 유통량을 두고, 김웅 의원은 “현재까지 위믹스 거래를 재개한 곳은 코인원 하나뿐인데, 장현국 대표는 위믹스 거래정지를 가져온 초과 유통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그것(초과 유통분)이 로비용 코인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4. 세탁된 현금은 어디로 흘러갔나?…이재명 “P2E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이처럼 빗썸에서 나온 위믹스가 애초 김남국 의원 게 아니었고, P2E 합법화를 위한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된 위메이드 등 P2E 게임업계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제 ‘클레이페이로 세탁된 현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라는 의문으로 넘어가보자.

이재명 대표는 대선이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21일 게임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을 펼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으로 위믹스는 23일 오전 5시 20분까지 46.05%가 상승했다는 게 김웅 의원이 설명이다.

그런데 2022년 1월 10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는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개최했는데, 당시 단장이었던 위정현 단장(현 게임학회장)은 P2E에 닷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날인 1월 11일 게임업체 컴투스와 함께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 행사를 진행했는데,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P2E 규제 완화를 호소했고, 이에 이 대표는 “변화가 빠른 시대를 맞아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존중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준 후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자유로운 혁신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P2E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이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가상화폐 업계에선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위믹스는 3시간 만에 100%가 상승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지난 19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P2E 허용이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와 버렸다. 그런 걸 보면서 ‘로비하는 쪽이 나보다 훨씬 세구나’ 느꼈다. ‘내가 특보단장인데 후보에게 내 말이 안 먹히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P2E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해도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가 클레이페이로 세탁된 현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이라 단정할 순 없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 그 답은 검찰이 찾아야 할 몫이다.

다만,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와 이재명 대표의 P2E 합법화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고 있고, 또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P2E 관련 입장은 누군가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특보단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P2E 합법화를 공약했는지, 그리고 P2E 합법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 등 P2E업계로부터 위믹스를 받아 클레이페로 자금세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탈당 이후 열흘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초 호언장담한대로 민주당 진상조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잠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잠적 행보를 이어갈 거라면 당장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게 옳지만, 김남국 의원이 그럴 리는 없어 보인다.

같이 한솥밥을 먹어왔던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했다는데, 김 의원이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서 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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