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사망사고…작업 중단·중대재해법 조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사망사고…작업 중단·중대재해법 조사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3.07.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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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한국타이어 직원 50대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은 현재 대전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 중으로, 한국타이어 측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 기계설비에 가슴 등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반복되는 노동자 사고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업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A씨가 무리하게 업무에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사측이 생산 재개에만 혈안이 돼 안전확보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타이어 측은 A씨가 전환 배치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적 지침을 준수했다고 반박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노동·소방당국 등과 이번 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사고가 지속돼 왔다. 지난 3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선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부상 당했고, 지난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어 사망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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