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인근 주민들에 공동 손배소 걸려…“정신적 고통 경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인근 주민들에 공동 손배소 걸려…“정신적 고통 경험”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10.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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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잔불 정리 작업이 한창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잔불 정리 작업이 한창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올해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측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자 <아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 385명은 최근 대전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총 2억3000여만원 수준으로, 화재 발생 지역과 가까이 위치한 101동, 104동 주민은 1인당 70만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인당 5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고 한다.

해당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앞서 두 번(2006년, 2014년)의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마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공포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등은 “작은 소리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각성과 자택이 다른 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불안, 분진과 악취로 인한 청소와 건강에 대한 강박, 인근 토양 및 하천의 오염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불면 및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상실감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곳 주민들은 화재 당시 집 내부에서 열기를 직접 느꼈으며, 화재로 인한 분진과 불씨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파트 단지 화단에 불이 붙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분진 유입으로 방충망과 창틀, 가구와 냉장고 등 식기류까지 분진이 묻어났고, 일상 집기 등에도 악취가 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의 근본적 원인이 방호조치 및 재발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타이어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에 빠른 합의를 종용했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의안에서 제시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워낙 큰 화재였기 때문에 분진이나 악취, 매연 등으로 인해서 내 몸에 대한 우려와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휴우증이 (인근 주민들에게) 생겼다”며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은 더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 부분이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아주경제>에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단계라서 정확한 입장은 정리 중에 있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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