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끼려고 통정 매매’ 유화증권 대표 법정 구속…재판부 "부당이득 상당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아끼려고 통정 매매’ 유화증권 대표 법정 구속…재판부 "부당이득 상당할 것으로 보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3.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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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아버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려고 회사와 짜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표로 이번 범행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회피한 조세 부담과 상속 재산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어 구속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부친은 2016년 5월 사망했다.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주문 시각·수량·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지분을 상속하는 대신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자신의 경영상 지배력도 강화하려 했다고 봤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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