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0.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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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7년간 조세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늘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나 증가했다.

해당 세액 또한 4,845억원에서 4조 3,605억원으로 7년 새 급증했으며,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2016년 1만 258건, 금액으로는 1조 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 5,242건에 신청액은 3조 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건수는 2만 6,375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3조 72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증여세도 연부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상승했지만, 연부연납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 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라며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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