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하자 건설사 정보공개‧하자심사 처리기간 단축’ 강조

원희룡 장관, ‘하자 건설사 정보공개‧하자심사 처리기간 단축’ 강조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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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보를) 쉽게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하자가 발생한 건설사) 정보 공개와 평가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30일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찾아 "지난달에 각 건설사별로 하자접수, 하자인정 부분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하자 접수된 건수와 하자로 판정된 것, 또 이에 따른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 등 옥석을 구분해 달라는 호소가 많은데 일리가 있다"며 "건설사들이 하자에 대처하는 노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해줘야 좋은 방향으로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하자를 평가하고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는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주거품질을 높이고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인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및 분쟁 등을 법원대신 해결해기 위해 구성됐는데, 그동안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오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상황.

원 장관은 또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하자심사 처리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어느 세월에 심사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며 "인력이나 시스템에 대해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자판정 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한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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