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하루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조‥노조 전임자 45명인데, 사무실 66개

총파업 하루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조‥노조 전임자 45명인데, 사무실 66개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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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 공사 노조 사무실 ‘66개’ 사용
‘(회사가 노조에) 최소한 규모 사무실 ’제공‘ 부당노동행위 아니지만 ’최소한‘ 규정 ’모호‘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사가 노조의 2차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공사가 노조에 제공한 사무실은 전임자 숫자의 1.5배인 66개로 드러났다.

공사의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합쳐서 45명인데, 공사가 노조에 제공한 사무실은 전임자 숫자의 1.5배인 66개라는 것이다.

21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 공간을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공사가 과도한 지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 공사 노조 사무실 ‘66개’ 사용

20일 공사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노조와 2노조(한노총), 3노조(MZ 노조) 3곳에 사무실 66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에 따르면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조합원 1만160여 명)가 사무실 45개,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740여 명)가 20개, 3노조인 올바른노조(1920여 명)가 1개를 쓰고 있다. 단, 올바른노조는 연말까지 1개를 더 쓸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사 노조들은 중앙 본부 외에 역무·승무·차량·기술 본부, 각 본부 산하의 지회·지부별로 노조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노조에) 최소한 규모 사무실 ’제공‘ 부당노동행위 아니지만 ’최소한‘ 규정 ’모호‘

현행 노조법은 ‘(회사가 노조에)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금전·편의 등을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무실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매체에 따르면 ‘최소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인데, ‘최소한’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공사의 사무실 면적 내규를 어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사무실(기능실) 운영 예규’에서 공사 내 동호회나 노조 사무실 면적을 ‘50㎡(15평)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66개 중 26개 사무실이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됐다. 1노조 본부가 쓰고 있는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 사무실은 442.3㎡(133평), 기술지회의 왕십리역 사무실은 220.3㎡(66평), 역무2 본부가 쓰는 DMC역 지상 1층 사무실은 376.4㎡(113평)다. 노조 사무실 면적을 ‘50㎡(15평) 이내’의 규정을 넘는 것이다.

한편 노조 등에 따르면 사측과 공사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교섭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만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가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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