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노조 활동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간부 34명 파면·해임

서울교통公, 노조 활동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간부 34명 파면·해임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0 17: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결근(최대 151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의 사유다.

19일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가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을 토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사에서는 지난해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나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공사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1차로 근무 시간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간부 187명을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출근하지 않은 날을 확인했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파면 20명, 해임 14명이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두 번째 높은 단계 징계인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에 제한이 있다.

또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일(日) 단위에서 연(年)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