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월급 챙기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타임오프제 빌미로 무단결근 반복

일 안하고 월급 챙기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타임오프제 빌미로 무단결근 반복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10.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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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단결근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한국경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7호선 중계역이 근무지인 노조 간부 A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94일 중 93일을 결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3호선 학여울역 소속의 노조 간부 B씨도 124일의 정상 근무일 중 122일을 출석하지 않았으며, 2호선 합정역 소속의 C씨는 122일 중 113일간,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일하는 D씨는 94일 중 77일간의 출근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면 순회점검 등을 위한 게이트 통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해당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에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총 세 개의 노조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노조 간부는 모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같은 역에서 일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이들이 노조 전임자여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역사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거나 직원을 추가 투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 간부들은 ‘타임오프제’를 핑계로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회사 내부 직원들의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오프제란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신정차량사업소 등에서는 노조 간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임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고, 고덕과 방화 사업소에서는 타임오프 시간에 헬스클럽을 가고 육아 활동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제보를 뭉개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어기고 무단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공사의 무기력한 대응에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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