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활동 시간 ‘유급근로’ 악용한 노조 간부 4명 파면·해임‥‘타임오프제 위반’ 징계 사상 최초

서울교통공사, 노조 활동 시간 ‘유급근로’ 악용한 노조 간부 4명 파면·해임‥‘타임오프제 위반’ 징계 사상 최초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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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이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사가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타임오프제’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7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노조 간부 300여 명 중 32명만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 조사에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타임오프제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2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공사는 감사 이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들의 근무 태만도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아 별도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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