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무상 증여 ‘자녀 1인당 5000만원’ 기준 8년 만에 손보나?

尹 정부, 무상 증여 ‘자녀 1인당 5000만원’ 기준 8년 만에 손보나?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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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8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10~50%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올해 무상 증여 한도가 증가되면 세 부담 역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다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인적공제 금액은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3000만원, 미성년의 경우 1500만원에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기대로 유지돼 왔다. 만약 공제액이 올해 상향 조정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방향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보인다.

국회에서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의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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